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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병의원 8월부터 '환자권리' 의무 게시

권리 의무.jpg

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료받을 권리 등 

‘환자의 권리’ 6개항의 구체적 내용을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.

 

이번에 개정될’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’의 주요내용은 

▲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•의무를 게시(8.2 시행) 

▲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(8.5 시행) 등입니다.